해외건설 컨설팅지원사업 안내
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사업 개요
- 목 적 :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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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·중견기업
* 해외건설업신고 관련문의는 해외건설멘토링센터(02-3406-1066)으로 요청드립니다.
- 법률
-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지평린
- 세무
- 삼일PwC 삼정KPMG Deloitte안진
- 전문가
- 해외건설 주요 부문(계약 / 클레임, 금융 / 재무, 공종, 물류 / 조달, 영문문서 검토, 리스크 관리)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"69인"
지원 내용
- 법 률 :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, 채무불이행 등 검토
- 세 무 :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, 소득세, 부가세 등 검토
- 전문가 : 견적 및 입찰 준비, 리스크 검토, 보증서 발급, 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관련 애로사항 해소
☞ 2025년 신설된 사항: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 및 해외건설 지사·법인 설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자문
지원절차


신청방법
- 제출서류 : 양식(첨부1),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(유효기간 확인) 각 1부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consulting@icak.or.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
-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컨설팅지원 메뉴 공지/자료 “7. 2025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”에서 다운로드 가능
기타
- 공지일(2025.3.24.)부터 신청서 접수, 예산소진시 공지 후 마감